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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 경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임목축적량 또한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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