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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시행, ▲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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