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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1.2호기 전경.=중도일보DB |
지난 6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재설정(구역 포함) 관련 변경(안)을 원안위에 신청하였고 2개월간의 검토 결과 최종 승인되었다.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개정시행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과정에서 영양군은 미포함되었으며 최근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32~33년 준공)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한울 원전은 비상상황시 약 3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가 필요함에도 울진군에는 15,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여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인접 구호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경북 초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대형 재난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안위와 경북도, 영양군이 공감대를 이루어지면서 비상계획구역 편입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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