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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현장. |
공사비가 늘고 공사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포항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3차례 설계변경으로 당초보다 627일 이상 공기가 지연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기획 감사를 받았다.
포항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체결한 공사계약은 총 441건에 이른다.
이중 절반인 221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대비 20% 이상 공사금액이 늘었다. 전체 공사비는 당초보다 44.2% 더 지출됐다. 1.5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공사와 같이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221건 중 2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물량증가 또는 현장여건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 설계변경은 포항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19회의 위원회가 열렸으나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은 단 1건도 없었다.
김하영 포항시의원은 "저가 입찰로 낙찰 받은 업체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늘린다면 입찰 본래 취지에 위배되며, 도급액 2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린다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비용 발생과 공기 지연, 기술적 오류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최초 설계 시, 면밀한 구상과 현실성 있는 검토를 통해 되도록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등에 해당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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