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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630만원 상당의 차량을 파손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음에도 판시와 같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지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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