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부동 노점상 미신고 영업 민원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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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부동 노점상 미신고 영업 민원 '축소' 의혹

기약 없는 협약에 불법 눈감아
영업신고 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단 1건만 접수처리
보건증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사각지대'

  • 승인 2025-09-07 10:3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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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동 노점상(길벗가게)모습. (사진=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10여년간 신부동 일대 노점상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주는 가운데 미신고 영업에 관한 민원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중도일보 2025년 9월 2일 12면 참고>

7일 시에 따르면 신부동 노점 강제철거는 2012년부터 합법 여부를 따진 허가가 아닌, 생계 보전 등을 위해 상인들과 상생을 조건으로 한 잠정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는 노점상들과 기약 없는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불법을 눈감아준 셈이다.

또 신부동 노점상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도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만큼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신부문화공원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련 부서가 점검을 나갔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시는 신부동 일대 44개의 노점 중 단 1곳의 노점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상 44개의 노점 중 분식 등 음식을 취급하는 노점은 28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원 인근만 10곳에 달하는 노점이 미신고 영업장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는 행정조치를 비롯해 형사 고발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이들 노점상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취급 시 갖춰야 할 보건증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가 나서 이들 노점상의 범법자 양성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어 조만간 다시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노점상들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건증을 검사하지 않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시가 할 수 있는 건 고발 밖에 없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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