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3월 17일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두 번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