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제대안학교 '불법 농지 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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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제대안학교 '불법 농지 전용' 논란

  • 승인 2025-09-09 14:4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2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A학교 전경[사진=이희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국제대안학교 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국제대안학교가 농지법 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학교 운영사 B 어학 연구소는 '전'으로 되어있는 왕산리 784-1, 왕산리 784-14, 왕산리 786-1, 왕산리 539-1, 왕산리 542-5와 '답' 왕산리 787 등 총 6필지 8320㎡를 주차장과 녹지공원 등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 말썽을 일고 있다.

특히 전·답 토지를 주차장, 공원, 도로 등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토지대장등에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농지 전용허가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B 어학 연구소 측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어 관련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중가산금 부과와 농지법 제39조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등록금은 선택 옵션에 따라 연간 3천만원에 달하고 까다로운 입학 절차를 만들어 해외 조기유학에 버금가는 명문 교육 기관으로 홍보해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일반 학생들은 지원하기도 힘들게 비싼 등록금과 입학절차를 만들었다"며 "학부모들에게 차별성,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자신들은 신뢰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부당이득 챙기기에 여념없는 비양심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민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기도교육청이나 용인시교육청, 관할관청은 왜 묵인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불법이 확인된 것은 맞다"며 "처분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 이사장 등과 여러차례 연락을 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 해명을 듣지 못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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