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공사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인도명령 749건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 7334만원 등 총 8150만원을 집행했다.
공사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반환은 1.1%인 93만92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공사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