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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 역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안장 심사와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구자들이 마땅히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간 여러 차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직원이 희생됐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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