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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전경 |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파트 단지에서 매형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평소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며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범행 직후 자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계획적 살인 행위와 집요함, 대범함에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 간 금전·재산 문제와 개인 감정이 결합될 경우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갈등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조정과 상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친족 간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에서는 재산 분쟁과 가족 갈등에 대한 예방 및 중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서산=임붕순·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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