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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119안심콜서비스 홍보물. (공주소방서 제공) |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더욱 강화된 '119안심콜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등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보호자에게는 119 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을 알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등록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www.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오긍환 서장은 "부모님께서 질병이 있으시거나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있어 빠른 대응이 어렵다면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해 정보를 통한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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