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압류.공매처분 등 강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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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압류.공매처분 등 강력 체납처분

  • 승인 2025-09-11 10:41
  • 수정 2025-09-11 10:53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청 3
금산군청사
금산군은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은 25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17억 4700만 원(70%)을 징수했다.

군은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재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시군 및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연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을 시행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징수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강력한 현장 활동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복지 연계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따뜻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군민들께서 성실한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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