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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 수익금으로 30만원 내지 4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년경과 시에 100% 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4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당초 약속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와 무관한 회사운영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목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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