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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천안시의회 제공) |
그동안 천안시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왔지만, 틀니만으로는 저작능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잇몸 상태나 구강 여건상 임플란트가 더 적합한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들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존엄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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