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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의원실 제공) |
현재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한 제도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매출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고매출 사업자들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0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을 등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돼 제도의 본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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