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앞으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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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앞으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발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대재해발생기업 대출 심사 불이익, 보험요율도 최대 15% 할증
지역 경영계도 불만… 일각 "아무리 예방해도 발생하는 게 사고"

  • 승인 2025-09-17 16:00
  • 수정 2025-09-17 16:07
  • 신문게재 2025-09-18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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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높아지는 등 다양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향후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금융 부문도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권은 사업장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는다.

다만 '채찍'과 함께 '당근'도 내놨다. 금융위는 안전 설비 신규 투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 우수 인증 기업은 금리·한도·보증료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안전에 투자한 기업은 우대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 확대 ▲영업정지 2회 이상 기업 등록 말소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대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산재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의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점검 즉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생산 차질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도 중처법이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처벌에 집중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가 아무리 사고 예방에 힘을 쓴다고 해도 발생하는 게 사고"라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고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보니 추락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명칭부터 사업주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작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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