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앞으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앞으로 은행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금융리스크 관리방안 발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대재해발생기업 대출 심사 불이익, 보험요율도 최대 15% 할증
지역 경영계도 불만… 일각 "아무리 예방해도 발생하는 게 사고"

  • 승인 2025-09-17 16:00
  • 수정 2025-09-17 16:07
  • 신문게재 2025-09-18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clip20250917153207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높아지는 등 다양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향후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금융 부문도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권은 사업장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는다.

다만 '채찍'과 함께 '당근'도 내놨다. 금융위는 안전 설비 신규 투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 우수 인증 기업은 금리·한도·보증료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고, 안전에 투자한 기업은 우대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 확대 ▲영업정지 2회 이상 기업 등록 말소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대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산재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 일변도의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의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점검 즉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생산 차질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도 중처법이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처벌에 집중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가 아무리 사고 예방에 힘을 쓴다고 해도 발생하는 게 사고"라면서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고층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보니 추락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지 명칭부터 사업주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작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5.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 아동학대 예방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