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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농협 김인애 과장(왼쪽 두 번째)이 9월 15일 감사장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대전농협 제공) |
대전 유성경찰서는 9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 김인애 과장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당시 상황은 올해 8월 21일 오후 1시경 북대전농협을 방문한 고객이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고 예적금담보대출 후 곧바로 송금할 것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된다.
김인애 과장은 피해자의 수상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싱 사기임을 이해시켰다. 이와 함께 112 신고 및 신속한 지급정지를 요청해 129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심청용 조합장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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