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재보험료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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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재보험료 90% 지원

  • 승인 2025-10-10 10:2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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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 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 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 접수 외에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 취약계층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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