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층간소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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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층간소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집 발간

“조용한 집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
층간소음 민원 10년간 359% 급증
층간소음 '주거 기본권' 문제로 접근
바닥충격음 심사 제도 개선 시급

  • 승인 2025-10-13 11:3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참고사진)김희정_국회의원_질의사진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층간소음 문제의 제도 개선과 근본 해법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후속으로, '조용한 집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단순 민원이 아닌 국민의 주거 기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는 2012년 8795건에서 2022년 4만 393건으로 359%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3만 3027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층간소음 원인의 67.6%가 '뛰거나 걷는 소리'에서 발생하며, 명절 이후 상담 건수가 평균 22% 늘어나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와 서울시가 향후 5~6년간 총 166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2022년 8월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적용 단지의 준공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 것"이 층간소음의 근본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공동주택의 바닥 완충구조를 중심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인정제, 준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 분석했다.

김 의원은 "조용한 집에서 사는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향상을 위해 바닥 완충구조의 하중 복원력과 충격 흡수력 측정 KS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기준이 신기술 자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능시험 인정기관이 LH 품질시험인정센터와 건설기술연구원 2곳뿐이어서 인정기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성능검사 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측정기관 교차 측정제 도입과 야간 측정 허용 등의 측정 일정 유연화도 요구한다.

성능 심사 기관들은 전문인력 부족과 시험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한다. LH, 건기연,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 모두 급증하는 성능인정·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준공 지연 및 품질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전한다.

입법 개선 과제로는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 및 조치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공 전까지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의 주거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 준공 도래에 따라, 층간소음 대책이 필수적인 주거 품질관리 과제로 부상한 만큼, 바닥충격음 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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