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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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해야"

한국신문협회, 과방위·과기부·문체부에 의견서 전달

  • 승인 2025-10-15 16:3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 및 시행령 제정에 앞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는 법률 제정 이전부터 꾸준히 요구돼 온 사안이다. 신문협회는 "법률 제정 논의 당시,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AI의 콘텐츠 무단 학습을 막기 위해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를 포함한 언론 5개 단체(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률 통과에 앞서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체부, 과기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당시 법사위는 '기본법은 우선 통과시키되, 미비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문협회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 안팎에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 제정 직후인 지난 2월 27일 신문협회는 국회 과방위·국가인공지능위원회·과기부 등에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6월 13일 박수현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과방위 위원(국민의힘)도 6월 17일 '학습용데이터 이용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지난 8월 2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 확보 △국제 기준 부합 등의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 공개 조항을 AI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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