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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별 최대 180만 원까지이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표준 총 공사비의 70%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표준 총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하남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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