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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
이번 제도는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지의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수허가자가 개발행위 변경, 준공검사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산시는 허가기간 만료 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필요 시 연장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불편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개별 예고를 실시, 효력 상실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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