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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읍면동 분할도. 사진=중도일보 DB. |
일각에선 지역구 19석, 비례 3석으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지역 여론과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 마무리 소식을 전해왔다. 인구(면적)와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인구수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상한 인구수(3만 2,694명)와 하한 인구수(1만 898명) 3대 1 비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랐다. 도 국회의원 선거구(갑·을)를 준수·논의했다.
이에 따라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제4선거구인 '연기면과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은 연서면을 분리해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제5선거구 '전의·전동·소정면'으로 이동 조정했다.
제8선거구인 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은 단독 선거구로, 어진동은 행정동 개청을 고려해 나성동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올 하반기 개청이 예정된 집현동을 반곡동과 분리해 각각 제15·16선거구로 조정했다. 논의된 획정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의결됐다.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결과보고서가 시장에 제출되는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시기별 법정 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희택·이은지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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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원 18개 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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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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