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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3년 2월 19일 피해자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한 영농법인 저온창고에 보관돼 있는 무 600박스를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한 뒤 대금 2525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3년 11월 15일 전남 영암군 도포면 한 무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다발 무를 전달받고 판매한 대금 327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횡령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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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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