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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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마을행정사 제도 통해 취약계층 등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승인 2025-10-23 13:0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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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2일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에서 최대 16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 ▲서류 작성 지원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운영(안 제3조) ▲역할(안 제4조) ▲위촉 및 해촉(안 제5조~제6조) ▲지원대상 및 상담방법(안 제7조~제8조) ▲상담결과 관리 및 지원(안 제9조~제11조) ▲포상(제12조)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상담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상담은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및 외부 출장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료는 무료이며, 출장 상담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광연 의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행정사 조례'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모델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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