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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전경./신동성 기자 |
24일 본보 취재 결과 함평군은 지난 2017년 이후 2025년까지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경로당 지붕 개량사업' 공사 상당수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이 시행한 '경로당 지붕 개량사업'은 보수공사를 명목으로 경로당 경사지붕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증축했으며 감리·안전진단 의무도 지켜지지 않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건축법 제14조 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제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파악 중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먼저 실태 파악을 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설계도면 부재·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용의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함평=신동성 기자 sds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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