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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전경 |
실제로 10월 20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 커뮤니티에는 "성연면에 자해공갈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산시 성연면 B아파트 C동에 사는 부부가 차량 옆으로 일부러 다가와 부딪히는 식의 자해공갈을 반복하고 있다"며 "남편이 전화로 '차 옆으로 오면 스치라'고 여자에게 지시하고, 여자는 '한 번만 밟혀도 보상 받는다는 식으로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으며, 성연면 주요 도로 주변에서 자주 목격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성은 회색 운동복, 여성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어제 외제차 근처에서 신호 보내던 사람들 봤다", "자해공갈로 돈 벌지 말고 일이나 해라"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참 열심히 사는 부부네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자해공갈은 선의의 운전자를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유사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산시 성연면 주민 D씨(43)는 "요즘 도심 도로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 불안하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해공갈 차량을 조심하라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해공갈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상대방에게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 범죄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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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