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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렬 의원은 "두 시공사가 각각 파산신청과 법정관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률이 90%를 넘었는데 행정이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데 군의 공지조차 없다"며 "공사 중단 이후의 행정 공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내년 9월로 미뤄졌고,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당자는 "시공사 두 곳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4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LH와 협의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며 6월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6월 11일자로 받아 완공 시점을 2026년 12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정률이 90%에 이른 상황에서 중단된 건 관리감독의 허점"이라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위원은 "사업 추진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마감보다 중요한 건 책임 시점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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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