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세입 3억4000만 원 징수결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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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입 3억4000만 원 징수결정 누락

통장 입금됐으나 2년간 방치

  • 승인 2025-10-27 08:0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청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건축과가 통장에 입금된 3억4000만 원을 징수결정 없이 방치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위원은 2024년 보조금 세입관리계좌 815계좌에 입금된 3억4117만5000원이 수납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입금은 됐다고 확인했다.

의원이 수납 처리가 안 된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회계를 할 때 통장에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억4000만 원 정도가 일반통장에 그냥 예치되어 있었다.

의원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인데 단순한 착오인지 업무 태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원은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세입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돈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장부에는 여전히 기록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돈은 결국 사라진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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