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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 근거는 없었다.
성 의원은 "지방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폐업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어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법인어린이집의 공로가 인정받게 되었고, 자발적 구조조정 여건이 마련되어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태안 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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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