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만료 사전 통지...사업 장기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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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만료 사전 통지...사업 장기화 예방

실효 방지 및 준공 독려
장기화 방지로 시민 편익 증진

  • 승인 2025-10-28 01:0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0.27(김해시 도시계획시설 )1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 만료를 앞둔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실시계획 실효를 방지하고 준공을 독려한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91개소이며, 이 중 연말에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은 민간 10개소, 공공 14개소 등 총 24개 사업장이다.



시는 사업 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지해 해당 사업장들이 조속히 준공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부득이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사업 기간이 경과돼 실시계획이 실효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폐지, 토지 수용 불가, 행정절차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

시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매년 분기별로 사업 기간 만료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을 점검하고 안내문 발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장기 미준공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행정적 지원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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