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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돈 모습 /대구시 제공 |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세 징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대구시 징수전담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협력해 추진됐다.
특히, 고액체납자 A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한 후, 대구서 영위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북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와 지방국세청 합동 체납처분팀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서 압류된 현금성 자산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됐으며, 나머지 물품은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구·군 체납처분팀은 지난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 체납자 25명에게 약 2억 5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부동산·예금·보험·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회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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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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