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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은 지난 5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CCTV 설치 시 요구되는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감시체계가 많아질수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 설치된 방범용 CCTV 300여 대의 설치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정형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곳과 행정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배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 및 누락을 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그는 "행정절차 위반도 독립적인 위법 사항이므로,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게 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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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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