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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교길 초등학생이 차도로 내 몰리는 공사현장. |
특히 이곳 공사(L=200M B=3M) 구간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오가는 교통요충지이지만 보행자 인도를 확보치 않아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인근 경찰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8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11월 공사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간 보도정비공사는 당시 10개사가 입찰에 참가를 한 가운데 구미 소재 (주)기운건설이 1억 1000만 원(도비 5500만원·시비55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보자 A씨는 "시공사로 선정된 ㈜기운건설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구미 소재 희승건설에 4000여만 원에 하도급을 맺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원청의 하청으로 시공비가 녹녹치 못한 탓에 안전수칙에 따른 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행자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는 초등학생이 까치걸음으로 위험한 6차선 도로 곁을 지나고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은 안전표지판과 안전조치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 취재결과 ㈜기운건설 대표 B 씨는 "한양·기운·희승 등 3개 건설사 면허를 갖고 있어 희승건설에 하도급을 준 게 아니다"라며 "희성건설의 현장소장은 자기회사 직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각종 건설 공사 안전수칙을 놓고 정부 차원의 강력규제가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법을 우롱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관계 공무원의 안일 무사와 직무유기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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