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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진행하는 군의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점검에 가맹점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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