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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거인은 배우자가 아니다! 위법 통계 삭제하라!”
"법률 개념을 조정해놓고 기술적 조정이라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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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민단체는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10.22~11.18)에서 동일 성별 가구원 관계를 '배우자(사실혼)' 또는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현행 헌법·민법·판례가 명확히 정한 혼인제도와 배우자 개념을 행정이 임의로 확장한 조치로서, 이를 단순한 기술 변경으로 축소하거나 입력 편의라는 말로 해명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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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의 헌법·법률 개념 변경이라는 위헌 사안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민법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수차례 판시를 통해 현행 법질서가 이성 간 혼인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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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데이터처의 해명은 논리적·법적 설득력 부족
국가데이터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에 대해, "2020년에는 동일 성별의 '배우자' 선택이 입력 오류였으나, 2025년에는 입력 제한을 풀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의 생활 형태와 동거 유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정책 수립의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해당 문항은 혼인제도 변경이나 법적 지위 인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핵심적 논점을 비켜가며, 논리적·법적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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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배우자'로 응답하게 하는 구조가 어떻게 누락 방지와 연결된다는 것인지도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또 "혼인제도 변경 의도가 없다"라는 주장 역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제도적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법률 개념을 확장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 기술적 조정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희석하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말장난에 가까운 해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은 문제의 본질인 행정이 정당한 법률 검토 등의 정당한 검토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가에 답하지 않은 채, 기술적 용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이는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이며, 국가 통계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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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는 국가 정책 전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항목 하나하나가 지닌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통계 항목에서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상 제도적 승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각종 행정정책·교육정책·복지제도·지자체 조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동성혼을 통계 항목으로 인정한 것은 이후 정책 판단에서 "이미 국가 통계에서 배우자로 인정한 관계"라는 전제를 만들고, 결국 정치·사법·행정 전 영역에서 동성혼을 기정 사실화하는 파급적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혼인제도를 우회하여, 통계라는 도구를 통해 사회 인식을 선도적으로 바꾸려는 이념적 시도이며,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영역을 행정이 독단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통계 항목의 변경이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질서의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실질적 제도 개편을 '통계'라는 외피에 숨긴 채 추진하는 일종의 편법적 정책 조작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들이 있다. 이후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처)에서 통계가 나오게 되면 조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있아면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을 '부부'로 표시하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동성 동거인'을 '동성 부부' 통계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동성 동거인을 동성 부부로 표기하게 한 '25년 국민주택총조사는 국민의 동의도, 국회의 논의도,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 위장된 혼인제도 개편 시도이기에 조사된 통계를 삭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가족 질서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려는 위험한 사전 단계로 작용할 것이다.
4. 헌정 질서와 권력분립,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한 행위
혼인제도와 그 법적 지위는 헌정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회의 입법과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공론 과정도 없이 예고 되지 않은 행정지침만으로 동성 동거인에게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려 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조치이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다.
더욱이 '통계조사 항목'이라는 비본질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 법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되는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우회하려는 교묘한 방식으로, 국민적 검증을 피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법률로 허용되지 않은 관계를 통계 항목에 포함하는 순간, 해당 관계가 공적 제도 속에서 정상적·승인된 것으로 오인되며, 이는 곧 정책·교육·사법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실상의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계 편람의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묻지 않은 채 혼인제도를 바꾸려는 일종의 '행정적 헌법 개정'이며, 이는 헌법상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 민주주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공개적 논의와 입법 절차 위에서 유지되는데, 이를 생략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국민 주권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FIRSTKorea시민연대와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내자녀지키운동본부, 바른가치청년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등 54개 시민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1. 헌법 기준과 불일치하는 응답은 정책 지표 산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라
2. 가족·배우자 항목은 별도 표기로 분리 분석하고,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통합 산출한 데이터는 즉시 삭제하라
3. 향후 통계 설계 단계에서 '헌법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라
4. 국회는 본 사안의 위법적 조치에 대해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5. 국가데이터처와 관계 부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고 징계하라
혼인제도와 배우자의 개념을 우회적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는 헌정질서에 반하며, 우리는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와 가족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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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