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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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내년 공동주택 단지 대상 '관리비용 지원 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접수, 2월 선정 후 3월부터 사업 돌입

  • 승인 2025-11-26 10:05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관내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와 사원아파트는 제외된다.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수, 경로당, 놀이터, CCTV, 보안등, 주민운동 시설, 휴게시설 및 상·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 등이다.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6~19세대 2천만 원 이내 ▲20~99세대 3천만 원 이내 ▲100~199세대 3500만 원 이내 ▲200~299세대 4천만 원 이내 ▲300세대 이상 5천만 원 이내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소통·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축제, 문화교류, 소식지 제작, 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녹색장터, 텃밭 가꾸기, 취미교실, 자녀·주부교육, 걷기 및 자전거, 봉사활동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이다.

이상 2개 사업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신속허가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곧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단지별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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