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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체험촌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다문화가정 초청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약 200명, 농가형(MOU) 고용주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계절근로 기본 준수사항, 마약 및 무단이탈 예방, 근로자 인권 보호, 산업 및 보건 안전수칙, 입국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의 일손 부족을 돕는 제도로, 영동군은 올해 195농가 1개 조직에 4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촌 일손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4%가 증가한 275농가, 1개 조직에 70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으로, 도입유형별로 농가형 124농가 282명, 다문화가정 초청 151농가 396명, 공공형 1개 조직(황간농협) 30명 규모이다.
농가형의 경우 필리핀 두마게티시, 공공형은 베트남 까마우성의 근로자가 입국예정이며, 다문화가정 초청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등 5개국의 친인척이 개별입국하게 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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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