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해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우대사항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예산군 문예회관 기획공연 50% 할인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3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길원 의원은 "지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