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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선박 연료유 항암유량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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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선박 연료유 항암유량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적법한 선박 연료유 사용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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