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성남시의회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의무화 선제적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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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성남시의회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의무화 선제적 도입 강조

  • 승인 2025-12-02 15:1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보도자료 사진 (2)
정연화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허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을 조속히 실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기존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성남시의료원도 시행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낮은 단말기 높이 ▲음성 안내 기능 ▲점자·촉각 버튼 ▲쉬운 조작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 다국어 지원 기능을 통해 외국인 환자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시민 누구라도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병원에서조차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남시의료원이 앞장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 편의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연화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와 시민 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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