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명시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에 택시 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