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행정기관 단계적 지방 이양 추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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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행정기관 단계적 지방 이양 추진할 때다

  • 승인 2025-12-09 17:04
  • 신문게재 2025-12-10 19면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징표가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점, 지방분권형 헌법이 없는 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안 된 점 등이다. 행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 것은 각각의 사무 성격 때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커다란 오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유사·중복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는 지방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노동행정, 세무행정, 공안행정, 현업행정 등의 기능 재조정을 넘어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 속에 능히 포괄할 수 있다. 지방사무소 조직 축소와 권한 약화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내놓은 보고서는 유용한 해법을 담고 있다. 기존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기우는 접어도 좋다.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단계적 이행이 최선이다.

지자체 사무와 차별성도 거의 없다면 문제의식을 가져볼 만하다. 중앙정부 조직인 탓에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행정 문화 도출은 용어가 아닌 틀 자체를 고쳐야 가능하다. 지자체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 해소도 한 가지 목적이다. 지방행정의 역량을 믿는다면 국가 전체의 해묵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전문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 인력, 조직을 함께 이관하면 우려되는 부담은 말끔히 해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무 이양 및 기관 정비 노력을 일부 했음에도 지지부진한 원인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추진할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치와 책임을 전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자체 이관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국가의 지방사무소가 왜 필요한지, 본원적 질문에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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