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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전달하면 8~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A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68만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합계 2억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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