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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서 |
18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지급 수단은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하면 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이 해당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를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일정과 절차를 안내한다.
김돈곤 군수는 "신청 일정이 일시 보류되며 혼란이 있었지만,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상 재개됐다"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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