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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용 규정의 혼선과 현장 강압 사례에 대한 충주시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충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박해수(문화·봉방·성내충인동, 사진)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파크골프장에서 협회·클럽 가입을 강요받고 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명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장에 게시된 현수막 내용과 현장에서의 안내 방식이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느냐,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냐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용 규정을 둘러싼 오해가 반복되는 데에는 행정의 미흡한 대응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파크골프채에 색깔 띠지가 없다며 협회 가입을 강요받거나 위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공개석상에서 "클럽 미가입 시 2026년부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협회 가입 안 해도 된다, 클럽 가입 안 해도 된다, 띠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 규정상 이용 제한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수차례 문의할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충주시가 파크골프협회에 공문을 통해 강압적 가입 권유를 중단시키고, 협회가 자체 시행 중인 파크골프채 표식 제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장과 언론을 통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전 문제도 함께 짚었다.
충주지역 파크골프 동호인이 약 4만 명에 이르는 만큼 부상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협회 가입을 종용하기보다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세금으로 조성한 시설을 누가 이용하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누구도 이용을 제한하거나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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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