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채권자 무고한 70대 골프장 대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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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채권자 무고한 70대 골프장 대표 '징역 10월'

  • 승인 2025-12-23 10:37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억원대 채권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 A(7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골드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7월부터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 골프장 부지 및 사업권이 공매 처분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해 줬지만, 오히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 당시 A씨는 2022년 10월 서북경찰서에서 '피해자 외 2명이 공모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금원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사건 확약서에 직접 날인을 했음에도 채권자인 피무고인들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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