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한 정책과 조례성과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정책·조례의 실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파급성, 주민체감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손 의원은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을 통해 시민 환경교육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해당 조례는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손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환경교육과 자원순환, 도시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