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연말 앞두고, 차량·공장 화재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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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연말 앞두고, 차량·공장 화재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 발생, 신호시설 파손으로 시민 불편

  • 승인 2025-12-28 20:3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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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서산시 지곡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사진=서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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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피해 모습(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지역에서 지난 주말 사이 차량 화재와 공장 화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연말연시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먼저 12월 26일 오후 8시 47분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서는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8시 59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1대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기계적 요인에 따른 과열 또는 과부하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20명과 경찰 2명 등 총 22명이 투입됐으며, 펌프·탱크차 등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이어 12월 27일 오후 12시 54분께 서산시 지곡면의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오후 1시 18분께 완진했으며, 다행히 이 사고 역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약 174만 4천 원으로 집계됐다. 연면적 3,551.27㎡ 규모의 공장 중 광재 선별라인 구역 80㎡ 가운데 약 9㎡가 부분 소실됐으며, 동산 피해로는 감속기 1개와 실린더 1개가 소실되고 주변 설비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심야 시간대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28일 오전 1시 30분께 서산시 해미면 옥거리교차로에서 픽업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신호등과 신호제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60대 후반)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해당 교차로의 신호시설이 파손돼, 복구 전까지 경찰의 수신호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차량과 산업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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